배우 이진욱.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배우 이진욱(35) 씨를 무고한 혐의로 여성 A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 씨가 4차 조사과정에서 이 씨와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하자 지난달 28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동안 A 씨는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이 씨와 저녁을 먹은 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이 씨를 고소했다.
이에 이 씨는 피소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지난달 15일, 22일, 23일, 26일 총 4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26일 "이 씨와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