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공무원 준비생들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능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 학원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권을 팔겠다고 속여 수험생 백모(18)군과 공무원 준비생 신모(24)씨 등 모두 15명으로부터 38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4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할 때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였는지를 앱으로 확인해보고 직접 이체보다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