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 제정 전과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현 더미래연구소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치 일각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입법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제정법률안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대해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두고 있어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의 8조 4항과 7호를 법률적인 용어로 압축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에서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원안에 존재했던 항목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는 것이다.
즉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것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같은 법률적 성격의 내용만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불명료함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명확성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에 관한 조문을 (정무위에서) 만들 때 국민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절대 침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국민의 명료하게 부정청탁으로 요구하는 행위만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이 원안대로 적용되면 포괄적 직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직원은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위의 한 국장이 담당하는 중요한 법안 실무에는 금융기관 전체의 이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 국장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업 등 금융관련의 신입사원으로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판검사처럼 원고와 피고가 특정되고 사건 이해당사자가 좁은 범위에서 존재하는 개별사건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업무수행자는 제척회피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회피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내부 조직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나 쪽지 예산 문제도 이해충돌 방지 영역이 원안대로 적용된다면 막을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의 채용 제한 범위는 가족 범위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례에서 4촌 이내 친인척 문제는 단 한 케이스였고 대부분 5촌 동생, 6촌 이런 식이다. 김영란법이 없어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비리를 못 막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김영란법이 아닌 국회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쪽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전달을 합법화해 빠져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의 형성 등의 과정에는 전혀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영란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법을 통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복원 증액을 못하고, 동시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안 한 것을 신설하는 것을 막도록 해 해결하는 것이 옳지 김영란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대안으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존재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서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스스로 투명하게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3년 전 정부가 배출한 법안을 그대로 다 가져다가 똑같이 법안을 낸 것이다. 지난 3년동안 이해충돌 방지 조항 관련해 국회 등에서 어떤 토론과 고민이 있었는지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베끼다시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관련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