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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모델이 찍어둔 화보, 거래처 광고에 써도 될까?

사회 일반

    퇴사 모델이 찍어둔 화보, 거래처 광고에 써도 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광고 모델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한 이후 회사가 모델의 화보를 다른 업체 광고에 썼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진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는 초상권자인 모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부산의 의류판매업·인터넷쇼핑몰 회사인 B 사에서 5개월간 광고 모델로 일하고 지난해 4월 퇴사했다.

    이후 넉 달 뒤 B 업체는 A 씨가 모델로 찍은 사진을 거래처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A 씨는 B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B 사가 A 씨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법인이 갖지만 사진을 쓰려면 초상권을 갖고 있는 A 씨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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