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기수요집회에 경찰이 '소음유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소음유지 명령서란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한 조치지만, 애초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정대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1242회 정기수요집회를 주최한 정대협 측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소음 측정 결과, 집회중이던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현장 소음은 79㏈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제한 기준(75㏈)을 4㏈ 넘어선 것.
경찰 관계자는 "집회 소음관리는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중지, 확성기 일시보관 등 3단계로 나뉜다"며 "이중 소음유지 명령 단계는 일종의 경고일 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에서 75㏈의 기준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75㏈은 사실 집회에서 마이크 하나만 쓴다고 해도 넘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있으니 경찰도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최근 피해자 일부가 반발하는 '화해·치유재단'까지 발족하자 수요집회에는 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날도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1천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