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머리. (사진=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장애인에게 52만 원의 머리 염색 비용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챙긴 미용실 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 A(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여인 측은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 등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주로 사회적 약자인 손님 8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