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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장실서 신생아 질식사시킨 산모, 구속

사건/사고

    호텔 화장실서 신생아 질식사시킨 산모, 구속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친모 남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강남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남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남 씨는 SNS 랜덤채팅앱에서 만난 주한미군 D(21) 씨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연지동의 한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남 씨는 D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죽은 아이를 화장실 변기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씨는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이후에도 D 씨와 함께 다른 객실에 있는 지인들 방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했다.

    7일 오후 1시 15분쯤 "화장실에 아기 시체가 있다"는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 씨를 체포했다.

    남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땐 살아있었는데 욕조에서 피를 씻기던 중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8일 부검 결과가 나오자 남 씨가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밝혀지자 남 씨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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