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름방학 영어캠프 수강생을 모집한 뒤 돌연 행사를 취소하고도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운영업체 대표가 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홍보유인물까지 가정으로 배포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4월 자녀가 다니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영어마을 캠프 홍보 유인물을 전달받은 A 씨.
여름방학 기간 제주도에서 지난 4일부터 15박 16일 일정으로 열리는 캠프에 참가시키기 위해 158만 원을 입금했고 비행기 티켓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행사를 코앞에 두고 캠프가 취소됐으며 9월에 참가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황당한 문자메시지에 말문이 막혔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이 청주에서만 6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58만 원의 참가비를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전에 이 같은 피해 우려가 높았지만 일부 학교들이 홍보까지 대행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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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업체 운영자는 이미 지난 2월 거짓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사전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업체 홍보물을 각 가정으로 배포했다
이 홍보물에는 학교명이 게재됐고, 업체는 행사를 문의하는 학부모 등에게 버젓이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캠프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청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이거나 공신력 있는 업체라고 판단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인물을 가정에 배포한 것 같다"며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 학부모 등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참가자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 달 내로 환불 조치하겠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캠프 장소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