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30대 남성이 부산과 경남지역의 4개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뒤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보안회사 직원 옷을 입고 학교에 아무 제지 없이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은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카로 촬영하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 수백 건을 소지하고 있던 A(35)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과 건조물 침입,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5월쯤, 부산과 경남지역의 4개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어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다.
특히, 학교에 들어갈 때는 대낮에 보안회사 직원 옷을 입고 출입해 학교 측의 의심을 피했다.
A 씨는 2010년 6월에도 모 고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같은 방법으로 117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2012년까지 학교와 일반음식점의 여자화장실 등에서 5회에 걸쳐 161건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중·고생 1200여 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총 1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A 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600여 편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