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소송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사장은 또 부정환급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거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허 사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