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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법조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소송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사장은 또 부정환급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거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허 사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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