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기를 흔드는 일?'…초법적 발상
- MBC 보도 내용, 감찰 결과를 흔들기 위한 음모론 의심
- 우병우, 자리에 있는 한 정상적인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
- 검찰도 고민할 것… 검찰 수사 지켜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테스크포스 팀 일원이시고요. 검사 출신 의원입니다. 백혜련 의원 연결합니다. 백 의원, 나와 계시죠?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 주시죠.
◆ 백혜련> 정말로 이건 오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정말 국민 전체와 맞서겠다고 하시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누리당의 이혜훈 국회의원조차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망가는 강도는 내버려두고 신고한 사람 붙잡고 절차 어겼다고 벌주는 격이다. 정말 지금의 사태를 너무나 잘 풍자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 정관용> 처음 도입됐죠.
◆ 백혜련> 처음 감찰이라고 결과를 내놨는데 그 결과가 결국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위법이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바로 부정하는 발언이고요. 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별감찰관 관련된 법 조항에 감찰 과정에 언론에다 뭘 알리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사진=페이스북)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까지 말을 했고요. 그 대화가 정말 특별감찰관과 언론 기자 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가 또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단계고 아직도 그것까지 가려면 산 넘어 산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그걸 정식 법적인 절차로, 감찰이라는 절차를 제도에 도입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태도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그동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의혹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둬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랬었죠.
◆ 백혜련> 그렇다면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누설을 했는지 정말. 그리고 그것이 누설에 해당되는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 정관용> 누설이다라고.
◆ 백혜련> 그렇죠. 벌써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궁금증들이 많은 게 만약 어떤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를 했건 뭘 했건 뭔가 내용을 나눴다면 그 해당 언론이 먼저 특종 보도하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런데 이건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아닌 MBC가 그걸 또 보도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의 내용에 사전적으로 어떤 음모론, 감찰 결과를 흔들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대화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언론기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찰을 흔들려는 시도를 갖지 않고는 유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만 찍어내기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음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음모의 주체는 어디일까요?
◆ 백혜련> 그건 수사를 해 봐야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동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이라든지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은 우리 당의 의원으로 와 있는 조응천 비서관의 사건을 보더라도 실제로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작 MBC에 보도된 그 내용을 꼼꼼히 다 뜯어보셨죠?
◆ 백혜련> 네.
◇ 정관용>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백혜련>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사실은 언론사에서 모두 보도됐던 내용이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그 내용들이 그 기자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누설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인 간에 그냥 대화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보도는 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자. 우리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 백혜련> 네.
◇ 정관용> 지금 검찰은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수사해라라고 의뢰한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오늘 공식 논평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 백혜련> 네.
◇ 정관용> 그럼 우병우를 수사해야 합니까, 이석수를 수사해야 합니까?
◆ 백혜련> 검찰이 만약에 정말 지금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었고 이미 사건이 배당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추가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사의 시스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잘 모르는 단체이지만 그쪽에서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많은 야당의 입장에 서 있는 단체들이 고발한 사건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수사만 해도 지금 몇 달 전에 이미 고발 조치가 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은 이미 기존에 있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건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이 해 왔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못할 것 같죠? 우병우 수석 수사는?
◆ 백혜련> 지금 실제로 사정기관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 수석의 자리에 있는 한은 정상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뢰된 그 상황에 대한 논평은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검찰의 수사의뢰된 것 존중하고 그에 따라 민정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정.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닐까요.
◆ 백혜련> 청와대에서 지금 오늘의 메시지로 볼 때는 우병우 수석 구하기에 나섰고. 그 자리를 유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 주장대로라면 정상적이라면 검찰이 현직이건 어쨌건 우병우 수석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 때문에 이석수 수사는 갈 것 같고 이러면 야당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백혜련>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지금 홍만표 사건이라든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검찰 개혁을 바라게 되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검찰이 정말 청와대 입맛에 맞춘 그런 수사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정말로 지금 이미 야3당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것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도 어느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우병우 수석만을 감싸기를 하면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하면 그 검찰 내부로도 반발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병우 지키기로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백혜련> 지금 아무래도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들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이 그동안 사정 라인을 총괄하면서 실제로 모든 권력기관들을 휘어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 과연 계속 더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고 권력 누수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무리수인데 계속 우병우 수석을 끌고 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네.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직권 남용, 횡령 두 혐의를 수사해라라고 의뢰했는데 우리 수사 전문가인 백혜련 의원 보시기에 이거 입증하기가 쉬워요? 일각에서는 어렵다고 보던데.
◆ 백혜련>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이 사퇴하게 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인의 입장으로 말하면. 그러나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특히 직권남용의 부분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권남용의 경우는 우병우 수석이 한마디로 경찰청 쪽에 압력을 통해서 아들의 보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주요내용 아닙니까?
◇ 정관용>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민정수석이라 어렵다.
◆ 백혜련> 결국 경찰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백혜련> 어떤 경찰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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