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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죄 고발…서울중앙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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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죄 고발…서울중앙지검 수사

    • 2016-08-23 11:43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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