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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아니라도 아파트 내 수영장·헬스장 등 이용 가능

경제 일반

    입주민 아니라도 아파트 내 수영장·헬스장 등 이용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동시설의 총량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용도변경도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헬스장과 테니스장, 수영장, 어린이집과 같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주민들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A단지의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B단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B단지의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A단지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총량제 도입 전에 건설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일부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다른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허용되는 식품 공장의 범위에 먹는 샘물 제조 공장을 포함시켜 과도한 입지제한을 풀기로 했고, 1인 기업 등 소규모 창업 촉진을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출장수리업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마케팅 목적의 시승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근거를 마련해 시승차량 등록에 들어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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