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관련 도급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해양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고 선박 내부에 암모니아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와 여수해양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었다.
지난 2014년 7월 31일 오후 4시 13분쯤 여수 돌산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선에서 탱크가 폭발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한 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