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통법 개정 또다시 도마 위에…"지원금 상한제 페지해야"

경제정책

    단통법 개정 또다시 도마 위에…"지원금 상한제 페지해야"

    단통법, 이통사만 배불리고 공정경쟁 저해…분리공시 등 대안엔 의견 엇갈려

    (사진=자료사진)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통신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데 각계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다.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일반 시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핵심 주제였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조정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각계는 접근을 달리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는 "보조금 규제 역사를 보면 경쟁제한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경쟁하라는 것은 시장의 경쟁룰을 이해하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만 섣불리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일몰을 앞당기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지원금 상한선에 문제는 있지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신사들이 상한선을 풀면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통신요금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선이 있지만 그만큼 주는 통신사가 없는 현실부터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5개월 지난 단말기는 출고가는 낮아지고 지원금은 50만원 넘게 올라가지만 위약금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일부 위약금제도는 받은 지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형태로 액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 단말기는 출고가를 내리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폐지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조 교수는 "분리공시는 구가가 강제로 단말제조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에 10%도 되지 않는데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애초에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안진걸 사무처장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제조사가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독과점 상황에서 올바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패널들이 부정적 입장이었다. 법으로 서비스와 단말구입을 분리할 경우 소비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뒤 '부익부 빈익빈'이 된 유통 환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자급제 폰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점은 각종 포인트와 신용카드 제휴로 사실상 우회보조금을 주고 있어 골목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판매장려금 차등을 둬 영업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