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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철도 샷'…"함부로 찍다간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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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처럼 번지는 '철도 샷'…"함부로 찍다간 과태료 폭탄"

    철도경찰대 "안전사고 우려, 1회 적발시 과태료 25만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철도 선로 안에 들어가 찍는 사진들이 SNS에 유행처럼 퍼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있다.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 철도 선로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도에서 찍은 사진, 한장에 25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행위가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는 철도경찰대의 설명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글쓴이는 한 누리꾼이 SNS에 게재한 '철도 선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캡처해 "충주역 구내 선로에 들어가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며 철도경찰대에 민원신고를 했다.

    이에 철도경찰대는 "철도시설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철도종사자의 승낙없이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될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충주역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고 현재 사진을 올린 여성과 연락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철도관계자의 허락 하에 선로에 들어갈수 있게 되있는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철도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무단 출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주변에 입간판 및 울타리 설치를 비롯해 순찰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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