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충전장치를 이용해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졌다. (사진=환경부)
이동형 충전장치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일반 전기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충전 가능 건물이 1만 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식별장치(RFID태그) 1202개를 설치했으며, 태그가 부착된 콘센트에서는 곧바로 이동형 충전장치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별도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했으나, 주차공간 독점 등에 대한 이웃들의 반발로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동형 충전장치를 이용하면 충전장치가 자동으로 차량 소유주를 인식해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충전식별 태그가 부착된 콘센트에서는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콘센트는 3kW로 50kW인 급속충전기(완충에 20분)나 7kW인 완속충전기(4~5시간)보다 충전시간이 길다(8~9시간)는 점이 단점이다. 대신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 요금(kWh당 313원)의 30% 수준(100원/kWh)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동형 충전장치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71개 건물에 설치된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 곳으로, RFID태그 전원콘센트는 14만개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공단과 포스코IC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각각 운영하던 충전회원 카드와 전기차 충전기를 오는 25일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회원카드 보유자들은 25일부터 회원정보 활용과 충전기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타기관의 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