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킬 의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지시한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고도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합니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자신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고의도 없었다는 논리를 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이 사건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었잖아요. 다소 복잡한데 사건을 한번 짚어보죠.
[기자]
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2년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이 사건이 16년이 지나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시 검사 사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앵커]
김진성씨는 이 2018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으로 나왔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씨가 이같은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네 차례 모두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새롭게 튀어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와 김진성씨 사이 통화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녹취록]
이재명: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제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김진성: 예.
이재명: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
검찰이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녹취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고, 나아가 해당 증언이 이 대표의 무죄 확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앵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 이게 재판부 판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어땠나요.
[기자]
이 대표가 통화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것도 방어권 보장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한 시점을 들며,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때는 김씨가 무엇을 증언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구했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진성씨는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자신이 '위증했다' 이렇게 자백했잖아요.
[기자]
네, 재판부도 김진성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인지, 즉 위증인지를 먼저 따졌는데요.
김씨의 증언 6개 중 4개를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1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기사]
오늘 이 대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무죄 선고로 1승 1패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죄 가능성이 더 높게 예상됐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일단 치명타는 피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앵커]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왔던 열흘 전이랑은
정치권 분위기도 사뭇 달랐겠는데요.
[기자]
네, 무죄 선고 직후 법원에 함께 온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심 무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11월 15일 선거법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