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장효식)는 면세점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화장품 유통업자 김 모(3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초 서울에 있는 공 모(41) 씨의 사무실에서 모 면세점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면세점 화장품을 시세보다 2~3% 저렴하게 공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3억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납품을 독촉받자 기상악화로 해외에서 선적이 되지 않았다고 속이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