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 언론계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8월 29일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 이 기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기자와 한 통화 내용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는 혐의에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은 8월 31일 성명에서 “부패권력자를 처벌하라. 부패언론인은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처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일에는 무언가 구린 실체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은 잡겠다면서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특히 "취재를 위해 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며 압수수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감찰 유출과 관련이 없는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이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