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물자 가운데 납품검사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도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납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제품이나 품질경영우수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검사를 면제받은 제품이라도 관계기관의 리콜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공물자 조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납품검사를 보다 엄격히 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금액한도가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