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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쓰는 물탱크에 농약 투입한 60대

사건/사고

    이웃과 함께 쓰는 물탱크에 농약 투입한 60대

     

    경주경찰서는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5시쯤 경주시 외동읍 한 마을에서 이웃집과 함께 사용하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을 마신 옆집 주민 B씨(46)는 물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물탱크 사용과 관련해 B씨와 분쟁이 잦았고, 최근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 사는 A씨와 B씨는 20년 전부터 2가구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식수용 물탱크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물탱크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자 B씨가 물탱크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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