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 주형환) 8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첫 사례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화케미칼-유니드 件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간 사업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에 속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등과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심위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