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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300만원'…올해도 타오르는 '불꽃뷰' 객실 바가지

서울

    1박에 '300만원'…올해도 타오르는 '불꽃뷰' 객실 바가지

    서울시, 논란일자 호텔 긴급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의 한 호텔이 1박에 3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호텔업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영등포와 용산, 마포구 등에 소재한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 영업행위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에도 세계불꽃축제 등에 대비해 관내 호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취소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어, 서울시는 올해도 불꽃뷰 관련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예약 시점에 취소나 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위법의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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