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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범벅…독성 물티슈·화장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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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범벅…독성 물티슈·화장품 '충격'

    • 2016-09-08 16:26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내 화장품과 물티슈 제품 중 일부에서 사용 기준을 위배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등에 쓰여 논란이 됐던 성분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세균도 발견됐다.

    ◇ 'CMIT/MIT' 기준 어긴 화장품…성분 쓰고 '모르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물질인 CMIT/MIT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69개 제품 가운데 74개 제품이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74개 제품 가운데 59개 제품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15개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성분을 사용한 59개 제품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돼온 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선 곧바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6개 제품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다. 또 1989개 제품은 사용기준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준을 어긴 제품 대부분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해당 성분을 사용했고, 1개 제품은 사용기준을 초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식약처는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 온라인 소셜커머스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인 물티슈 '맑은느낌'. (사진=온라인 소셜커머스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가습기 살균제·세균 범벅…충격의 물티슈

    아기와 어린이 등이 많이 쓰는 물티슈 일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보존재 성분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문제가 된 성분으로 현행 '화장품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 검사에서는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또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물티슈가 적용받게 된 화장품법상 표시 기준이 아니라 종전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이 시정 권고를 수용해 위반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물티슈와 화장품 중 관련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됐을 수 있는 만큼 구입시 성분을 확인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질 포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등의 피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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