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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취한 美외교관, 택시기사 폭행

     

    술 취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조모(37) 씨의 택시를 건드려 시비가 붙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당시 외교관 신분을 숨기다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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