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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청사 칩입' 공시생 징역 2년 실형

법조

    [영상] '정부청사 칩입' 공시생 징역 2년 실형

    法 "시험 공정성 훼손해 죄질 좋지 않아"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시험지를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청사에 침입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송씨는 필기시험 이후에도 합격이 어려워보이자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한 뒤 전산망을 통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송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정부청사에 침입하는 '간 큰 행동'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생의 정부청사 침입 과정. (그래픽=CBS노컷뉴스 스마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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