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 마을 도롯가에는 공항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해 얌체 주차를 해두는 차량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김해공항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항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해 얌체 주차를 해두는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공항 인근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이른 아침 시각 가게 문을 열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인 불법주차 차량들과 마주한다.
A 씨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면 태반이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더라도 외국이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주말이나 추석과 같은 긴 연휴기간 공항 주차장과 인근 사설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출국을 앞둔 이용객들은 A 씨 가게가 위치한 공항로 811번길을 비롯해 대저 2동 일대 민가나 농로, 심지어 대로 변에도 불법 주차를 하고 여행을 떠나기 일쑤라고 마을 주민들은 전했다.
공항 인근 마을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푯말이 붙어있지만,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부산CBS 강민징기자)
특히 대저2동 주민 B 씨는 "인근 사설 주차장에서 손님이 너무 많아 만차가 되면, 도롯가에 손님차를 세워두는 것을 자주 봤다"고 귀띔해주기도 했다.
대저2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 씨는 "도롯가에 일렬로 길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좁아진 차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접촉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는 버젓이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푯말이 붙어있지만, 한 번도 차량이 견인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강서구에는 견인업체가 없어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은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강서구 전 지역을 단속하는 요원이 3명에 불과해 민원이 쏟아져도 사실상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서구 교통지도계 담당자는 "현행법상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주차비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게다가 강서구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지, 견인업무를 맡을 사설업체가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법치 확립 차원에서라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