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이 최근 5년간 5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170건이던 해당 제도 이용 건수는 지난해엔 8259건으로 59.7% 증가했다. 지급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2억 7800만원에서 37억 2300만원으로 63.4% 늘어났다.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려면 원무과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한 뒤 국가에 의료비를 갚아야 할 의무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일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 안게 된다.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전체의 6.3%에 그쳤던 상환율은 지난해엔 10.7%로 다소 올랐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의로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환수 등 법적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