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A(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B(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2016년 총 41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B씨는 2011∼2014년 총 283회에 걸쳐 3억 9천만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C(36)씨와 D(35)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가대표급 선수 1명은 총 배팅 액수가 1억 원 가량으로 고액이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등이 참작돼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됐다. 베팅 액수가 1천만 원 이하인 선수 16명과 코치 1명 등 17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2016-2017 쇼트트랙 대표 선수 2차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남자부 최종 8명 중 3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전 국가대표 코치 4명, 실업팀 선수 7명, 대학 선수 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합숙소와 대학기숙사, 카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내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했다.
대부분 동료들이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시작했으며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