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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최저임금보다 1,727원↑

사회 일반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최저임금보다 1,727원↑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선포식.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 보다는 1,052원, 14.7% 오른 것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차 올려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해,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그런데 타시도에서처럼 '기본급+제수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 존재해 서울시에서의 실질 생활임금 수준은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적용하고,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확산을 고려해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고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한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해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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