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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질질 끈 리콜, 대기오염 피해만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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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질질 끈 리콜, 대기오염 피해만 800억원

    KEI, 폭스바겐 리콜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 339억원 ~ 최대 801억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가 세차례 반려된 끝에 지난 5일 접수됐다. 그동안 배출가스 장치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리콜명령이 내려진 이후 11개월이나 리콜이 지체됐다.

    이처럼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리콜을 지연시키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KEI) 6일 폭스바겐의 리콜 지연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차량 12만6천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양은 연간 737톤에서 최대 1742톤으로 추산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최소 339억원에서 최대 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 141억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앞서 환경부는 조작차량이 계속 운행되면서 발생한 대기오염에 대해 폭스바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문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이 "대기관리는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환경부는 하루라도 빨리 리콜이 되도록 해서 조작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리콜 결과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적거나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차량 전부를 교체하도록 하는 차량교체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으로 폭스바겐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10배 상향된 과징금을 추가로 상향하는 법안을 논의하는데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김병원 의원이 임의설정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초 폭스바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무더기 인증서류 조작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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