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현행 공매도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정보 형평성을 추구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줄이는 취지로 마련한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마련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과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공매도 문제와 공시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기관투자가들은 돈과 정보력, 순발력에서 앞서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현실적으로 개미들만 눈물을 흘렸고 이 과정에서 최근 개선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답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사태 당시 악재 공시를 전후해 기관들이 대거 공매도에 나섰지만, 개인들로선 3거래일 동안 누가 공매도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특히 기관들 사이에서는 "누가 공매도를 한다더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비교적 빠른 대응이 가능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됐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그동안 보고만 하던 공매도를 공시토록 보완해 투자지표로서 활용되도록 했다"며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및 공시 관련 문제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차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공매도 주체가 외국계라는 점에서 시차문제 등을 감안하면 공시하는데 시일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시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곳은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의 외국계 증권사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이들 증권사들과 계약을 맺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어서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의무가 있는 일본도 실질적 수익주체가 아닌 공시주체만 알 수 있고 미국은 아예 공시의무가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더라도 실질적 수익자까지 찾아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건 실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늑장 공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 관련계약 공시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술이전 계약과 해지는 자율공시 사안이어서 24시간 내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를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하지만 의무공시가 시행되면 사건 발생 당일 공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