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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직하면 특별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45)씨가 B은행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2억5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은행의 부산 한 지점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A씨는 2011년 9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서 4㎞도 떨어지지 않은 C증권사 지점으로 옮기려는 이유였다.
B은행은 실적이 좋던 A씨에게 퇴직을 만류했다.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B은행 단협과 규정은 15년 넘게 근속하고 마흔을 넘겨 정년 전 퇴직하면 특별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심은 "B은행이 징계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거부사유 없이 다른 준정년 특별퇴직자들에게 지급을 해왔다"며 "특별퇴직이 한시적인 명예퇴직과 달리 상설제도"라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소속 근로자의 준정년 특별퇴직신청을 심사해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사용자가 갖는다고 해도 심사결정의 재량권은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지, 객관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같은 지역과 고객군, 동종업계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하면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뒤집었다.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던 직원이 만류를 뿌리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 B은행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걸 유도하게 돼 B은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가 회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이 목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