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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하은이…성매매 온상 '채팅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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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하은이…성매매 온상 '채팅앱' 고발

    255개 단체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성착취 유인"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여성인권단체 등 255개 시민단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데 쓰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연합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장치 없이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이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경로인 스마트폰 채팅앱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앱 운영자들은 수억 원의 광고료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 보호만 주장할 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데는 한 곳도 없었을 뿐더러 이용자가 음란물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히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 (사진='하은이' 어머니 제공)

     

    앞서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당시 13세)'는 지난 2014년 채팅앱에서 만난 6명의 남성에게 잇달아 성관계 등을 당했으나 법원에서 성매매녀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는 여중생 A(당시 14세) 양이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김 모(37) 씨에게 목을 졸려 숨졌다.

    모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성매매 온상이 된 채팅앱에 대한 수사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하은이 모녀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채팅앱 업체 2곳의 운영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년 전 채팅앱으로 성매매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B(19) 양은 이번 고소에 참여하며 "제가 겪은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무서운 일들이 많다"며 "앱을 만드신 분들은 모르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처럼 똑같은 희생자가 없길 바라며 이 앱이 없어져야 성매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인하는 데 쓰인 또 다른 채팅앱 업체 5곳의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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