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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권' 꼬드겨 1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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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권' 꼬드겨 15억 꿀꺽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이나 분양 대행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며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과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김모(51) 씨 등 6명으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국내 유명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업의 인감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박 씨는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건설사와 어떤 계약도 맺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박 씨가 위조한 업무협약서와 건설사 명판, 법인인감 등을 믿고 돈을 건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달 10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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