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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산 넘어 산'…이번엔 '노예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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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스마트시티 '산 넘어 산'…이번엔 '노예계약' 논란

    "노예계약으로 모멸감"…인천시는 '원칙' 없이 '졸속' 추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 CEO가 지난 1월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검단 스마트시티 MOA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의 ‘외자유치 1호 사업’인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바이홀딩스그룹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영지(62·여) 대표는 17일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협약서는 한마디로 노예계약서”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스마트시티코리아 "노예계약 수용할 수 없어"

    한국계 미국인인 윤 대표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계약서 곳곳에 투자금 몰취 조항을 넣는 등 책임만 강조한 인천시의 태도에 두바이 정부도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바이 정부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협상이 무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협상당사자인 스마트시티코리아 측이 ‘노예 계약’ 등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강력 반발하면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4일 오전 11시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언론에 예고했었다.

    또 유정복 시장과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그룹 회장인 모하메드 알 거가위 UAE 내각장관과 합동기자회견이 5일 열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행사들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당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토지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투지유치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도 '오락가락'…협약체결식도 '졸속' 추진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 470만㎡ 부지에 해외 자본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산업, 영화·미디어산업 등을 유치해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협약체결 당사자는 인천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자본금 53억 원에 불과한 코리아스마트시티의 계약 이행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 배경에는 과거 윤 대표의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영지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인식’에 참석해 허남식 시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표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알알리그룹의 국내법인인 알알리코리아 대표를 맡아 미국 할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마블사’와 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기장군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약속한 토지대금의 10%인 계약금 699억 원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

    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 윤 대표, '부산'과 '파주'서도 외자유치 추진하다 '백지화'

    윤 대표는 2013년 3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열린 ‘파주프로젝트 투자 협약식’을 마치고 당시 이인재 파주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표는 당시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 회장 직함을 가지고 역시 ‘알알리그룹’을 대리했다.

    파주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에 총 1조6,0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페라리월드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 등을 건설하는 복합 도시개발사업이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개발예정지를 2년 넘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산’과 비슷했다.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약속한 외국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 사람으로서 고국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부산시와 파주시가 신의를 저버려 사업이 무산됐다”며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인천시, 장미빛 미래조감도로 목적 없이 과속"

    인천시는 이런 이유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두바이 국영기업이 직접 협약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행보증금과 투자금 등에 대한 납부시한을 협약서에 안에 분명히 밝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몰취하는 계약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양측이 합의한 토지매각 대금 2조6,000억 원의 10%인 2,60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올해 말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바이측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전액을 몰취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 없이 협상기간만 계속 늘려가며 ‘코리아스마트시티’에 지나치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세부실천계획이 없는 장밋빛 미래 조감도”라며 “인천시가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처럼 목적 없이 과속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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