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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 수사검사, 허락받고 김형준 만났다

법조

    '동창 스폰서' 수사검사, 허락받고 김형준 만났다

    대검,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수사검사 상관은 경징계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형준(46) 부장검사의 '동창 스폰서'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에서 상관인 부장검사가 사건 주임검사에게 김 부장검사를 만나도록 허락한 사실이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씨와 부적절해 보이는 돈거래를 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도 주임검사는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

    18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김씨를 수사했던 서부지검 박모 검사는 김 부장검사로부터 모두 세 차례 식사 제안을 받았다.

    박 검사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직속상관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모 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6월초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점심을 했는데, 이후 박 검사를 포함해 2명의 검사와 따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청구를 했다. [관련기사 - '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 5800만원 뇌물로 재판에]

    그러면서 서부지검 형사4부장은 경징계 의견으로 함께 징계청구 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서부지검 형사4부장은 비위첩보 대상자였던 김 부장검사와 접촉하고, 박 검사의 접촉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박 검사로부터 추가적인 비위 정황을 계속 보고받아놓고도 지휘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대검은 감찰 조사 결과를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는 잘못을 묻지 않기로 '불문'에 부쳤다. 스폰서 김씨에 대한 사건 처리를 먼저 한 뒤 김 부장검사의 비위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려 했다는 주임검사의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단장으로 오정돈(사법연수원 20기) 검사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수사를 담당하고,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심층 심사한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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