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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터넷 항공권 7일 내 환불 요청하면 전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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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인터넷 항공권 7일 내 환불 요청하면 전액 돌려줘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일주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다면, 항공사는 취소 수수료를 떼지 않고 구입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홍 모(34) 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 측은 홍씨에게 156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인터파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뒤 바로 다음날 156만 8000원을 지불했다.

    같은 해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부인과 함께 중국을 경유해 호주로 떠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이튿날인 25일 홍 씨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부인이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부인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어 유산을 우려한 홍 씨는 곧장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항공사 측은 법정에서 "승객의 병으로 인해 항공편 변경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만,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수수료 외 금액도 환불 요구시점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사 측에 전액 환불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또 항공사는 같은 법 18조 11항에 따라 환급 의무를 인터파크와 연대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이런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규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구입은 요건만 갖추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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