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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사 대상이 '문고리 권력과 朴 대통령'

    • 2016-10-26 04:00

    법조계 "박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되고 비서진만 형사처리 가능성"

    (사진=윤창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문건을 직접 보고 받으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 충격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한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사실상 '자백'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 있었다)"며 절친하지 않다던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TV토론 자료, 대선 광고 동영상은 물론 공식 발언과 연설문 등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에 최씨가 수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 글씨의 흔적이 있었고 실제 연설문에 반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한 해명이지만, 법조계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JTBC의 국가기밀·인사 관련 문건 유출 추가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 사회적인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 '비서'들만 형사처벌, '지시자'는 빠져나갈까

    최순실씨 (사진=자료사진)

     

    당장 박 대통령의 말대로 "개인적인 소감이나 일부 연설문, 홍보물 등을 도움" 받도록 전달자 역할을 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가져온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30cm 두께의 이 자료가 놓여있었고, 정씨를 유출자라고 폭로했다.

    이 전 총장은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중 한 명이다.

    박 대통령도 수사망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연설문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을 했고, JTBC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첨부한 최씨의 태블릿PC 등으로 '증거'까지 확보된 만큼 수사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은)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려 (공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두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시인한 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모금을 한 뒤 최순실에게 사실상 돈을 맡긴 것"이라며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면책특권' 변수…국정조사·특검 요구 잇따라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실제'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최순실씨와 국정과 관련해 논의를 했든 최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든 간에 대통령에게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셈이다. 정작 '최순실-박근혜'는 빠져나가고 비선실세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비서급' 인물들만 줄줄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야만 진상규명과 정당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서강대 연설에서 "헌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뜯어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며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현재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어디까지 믿을지가 의문"이라며 "(특검은) 그동안 성과를 못 낸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특검으로 가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찰이 현직 청와대 참모나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직(우병우 수석)한테 다시 보고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을 하더라도 장애물이 만만친 않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2명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박 대통령이 거부하면 특검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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