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동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조성호(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 뒤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13일 함께 살던 최 모(4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조 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금품을 받지 못하고 모멸감을 주는 비하발언과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했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