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5급 공채에 지원한 지방인재 응시자는 2007년 7.9%에서 2014년 10.7%로 늘었다.
인사처는 또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