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긴급체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부터 최씨를 불러 7층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녹화를 하지는 않고 검사 3~4명이 돌아가며 최씨를 상대로 분야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데다 800억원을 강제 모금한 의혹이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을 유용한 게 확인되면 무거운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면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가능하다.
긴급체포를 하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선 최씨를 상대로 일정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혐의 입증과 별개로, 최씨가 독일과 영국 등 해외에 머무르며 증거인멸을 했거나 귀국 직후 하루의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입맞추기 등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급체포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범죄 혐의 무게 등 긴급체포 요건을 따지면서도, 피의자를 귀가시켰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했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경영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된 남상태 전 사장은 조사 도중 긴급체포 됐다.
검찰이 내민 증거자료들과 측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한 진술로 추궁당하자 남 전 사장은 크게 동요하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자 체포됐다.
이날 검찰 소환 당시 최씨는 한쪽 신발이 벗겨질 만큼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검찰조사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최씨가 불안한 심리를 보이면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씨가 "공항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 복용중이었고, 현재 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신경안정제 밖에서 구하고 있다"는 말도 최씨 변호인은 하고 있다.
최씨는 심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토로하고 있지만, 저녁식사로 곰탕 한 그릇을 비우는 등 순조롭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제기된 의혹들은 무성하지만 최씨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나 중대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씨는 자진 입국했고, 언제든 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긴급체포 할 특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일단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뒤 이튿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