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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시급 착취…종업원 일가족 삶 짓밟은 편의점 업주

사건/사고

    성폭행·시급 착취…종업원 일가족 삶 짓밟은 편의점 업주

    '인면수심' 행태 일삼은 편의점 업주 부부

    (사진=자료사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종업원 부부를 편의점 노예로 부리고 대출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종업원의 아들과 부인을 상습 폭행 및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 행태를 일삼은 편의점 업주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31일, 10년 전 전기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약점을 이용, 종업원 부부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아들 및 부인을 상습 폭행과 강간한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기사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3000원)을 책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A 씨의 처인 B(35) 씨는 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광주 광산 한 편의점을 운영하며 2014년 1월부터 피해자 부부 C(27) 씨와 D(27) 씨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주며 12시간씩 교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키는 등 편의점 노예로 부리며 1500만 원의 임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2015년 10월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은 뒤 휴대 전화 4대, 시가 400만 원을 불법 개통해 팔아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어 이들 부부 명의로 광주지역 저축은행 3곳을 통해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200만 원을 가로챈 뒤 이를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들 부부의 아들 E(5) 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 멱살을 잡고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주 1회 이상 여러 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남편 C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때 자신의 집에서 C 씨의 부인 D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약 2년 반 가량 피해자 부부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시급을 3000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로 A 씨 집에 살고 있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쫓겨날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고 아들이 A 씨에게 폭행당해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 부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에게 "가족처럼 지낸 이들 부부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뒤늦게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이 밖에 A 씨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버스 운전 면허증 없이 광주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부가 애초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에 대해 상담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A 씨 부부의 파렴치한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피해를 들은 뒤 광주 광산 구청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보육료, 용돈 등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해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아울러 해바라기 센터와 아동학대 지원 센터를 통해 적절한 피해회복과 변호를 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해서 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즉시 노동청에 통보하여 미지급된 임금 약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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