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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과열지구만 콕 집는 '핀셋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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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부동산 대책, 과열지구만 콕 집는 '핀셋규제'

    [11.3 부동산 대책] 특정지역 특정조치만 시행…시장 부작용 최소화 고심 흔적

    국토교통부 박선호 실장이 11.3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지구만 따로 골라내,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만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DTI/LTV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가 자동으로 시행돼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등 주요 청약제도의 강화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조치만 해도 과열을 잠재우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면서도 “시장을 점검해 과열현상의 심화 또는 확산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개입의 여지도 남겨뒀다. 경우에 따라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주택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곳”이라며 “이정도의 조정 수준이라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대거 미분양이 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주택시장 견조한 곳만 골라...“미분양 속출 가능성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실제로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면서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고 입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25개구 전체가 조정 대상지역에 편입됐다. 강남 4구만 지정할 경우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잇는 미사, 동탄2, 다산 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의 공공택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과천과 성남의 민간택지도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도 과천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이고, 청약경쟁률 조건도 충족해 다른 지역보다 과열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도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동부산권 5개 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가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세종시도 인구유입과 청약경쟁률 급상승 등으로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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