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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총리 권한' 어디까지?…박 대통령 '애매한' 일보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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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총리 권한' 어디까지?…박 대통령 '애매한' 일보후퇴

    이미 있는 '내각 통할권' 약속, 김병준 '내정 철회' 안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거국내각 수립, 대통령 2선 후퇴 등 야당의 요구조건 중 일부를 수용한 셈이지만 여전히 '애매한 양보'로 지적된다. 야권에 공을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한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총리 권한 문제로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정 의장의 지적에는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총리에게 '내각 통할'을 보장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약속이지만, 현행 헌법에 총리는 이미 '행정각부를 통할'(제86조 ②항)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히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거국내각을 비롯한 내각구성 권한을 총리에게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총리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한정했다. 실제로 헌법 규정상(제87조 ①항)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일 뿐, 총리가 아니다.

    "개헌도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근거는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조 그대로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에 규정된 기존 총리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어떻게 내려놓을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돼 있는 셈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면서 국정주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다 넘긴다고 했지 않느냐"며 야권의 2선 후퇴 요구가 총리 국회 추천 제안으로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정 철회는 아니다. 국회 추천으로 새 후보자가 나오면 정리될 문제"라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위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우에 따라 김 내정자 임명동의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자, 국회 추천에만 매여있지는 않겠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는 "야권에 폭탄을 떠넘긴 것"(여권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리 추천권 이양이란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야권의 양보를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야권이 어느 쪽 입장을 취해도 이득이라는 관측도 있다. 야권이 총리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반대만 일삼는 야당' 이미지로 역공을 취할 수 있고, 박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최순실 정국'을 '인사 정국'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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