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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7시간에 딴짓? 대통령 고발 검토"

국회/정당

    이재명 "세월호 7시간에 딴짓? 대통령 고발 검토"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가능…탄핵 사유 위해 고발 검토"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심과 비난을 무릅쓰고 참사 당시 행적을 못 밝히는 건,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이 구조 방치로 304명을 죽인 사실보다 더 기겁할 '딴 짓'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딴 짓'은 대체 뭘까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며 "구조지휘를 해야 할 그 긴박한 '7시간'의 행적을 못 밝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수백명이 배 안에서 못빠져온 채 침몰'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딴 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딴 짓'은 '구조책임자가 304명의 수장을 방치했다'는 것보다 더 비난받을 짓이라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납득 어려운 '딴 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처벌 불능이라 웃음거리가 될까 봐 고발을 임기 후로 미뤘는데, 탄핵할 상황이라 탄핵사유를 추가하고 좀 더 일찍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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