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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봐주려는 검찰, 법조문 안 살피고 '엉터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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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봐주려는 검찰, 법조문 안 살피고 '엉터리' 브리핑

    형사소송법 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참고인도 강제조사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수본이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양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을 강제 조사할 '형소법 조항'이 있는데도,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의 조사 수용만을 마냥 기다리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시사했다가 논란이 일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 "참고인도 강제 조사할 방법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언론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11월 16일을 박 대통령 조사의 마지노 시한으로 정했다가 18일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측이 조사 거부를 하자 우왕좌왕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반드시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르면 "수사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참고인 조사 조항이다.

    하지만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형소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비록 참고인이라도 "범죄 수사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미르·K재단 모금과 연설문 유출 등을 지시하면 박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 내용을 집행을 하도록 한 범죄 혐의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고 대통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확보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범죄수사에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참고인 강제 조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본 관계자가 형소법에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조항이 있는데도 법 조항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채 단순히 '참고인이 안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 박 대통령 '참고인 중지' 논란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계속 일관하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총장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참고인 중지라고 들어봤나.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브리핑에서 나온 '참고인 중지'표현은 기자 질문에 예를들어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중지'결정은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공소장에서 빼겠다는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만큼 박 대통령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굳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 대상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라며 이는 곧, 박 대통령 조사가 안됐다는 이유로 최씨와 안씨에 대해 뇌물죄 기소를 보류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참고인 중지 결정은 참고인을 조사해서 상황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 누가봐도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재단 강제모금은 "기업의 선의"라 선을 그은데다, 국정농단 사건은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규정해버렸다.

    박 대통령이 설사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조사를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어차피 대답은 뻔할 뻔자인데, '참고인 중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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