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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진범 추정 용의자 체포

사회 일반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진범 추정 용의자 체포

    법원, 재심 무죄 선고 이어 검찰 '진범은 따로 있다'…용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준영 변호사(왼쪽 끝)와 최 씨(오른 쪽 끝에서 두번째), '또다른 진범' 수사를 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오른쪽 끝) 등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재심 무죄 선고에 이어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됐던 용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하루 사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7일 '약촌오거리 사건'의 용의자 김모(38)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기도 용인에서 김 씨를 붙잡아 군산지청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택시기사 살해 동기, 범행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도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커피 배달을 하던 최모(당시·15)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최 씨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9년 7개월만인 2010년 특사로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김 씨의 친구는 이같은 범행을 뒷받침할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기소조차하지 않아, 살인의 멍에는 고스란히 최 씨가 뒤집어쓰게 됐다.

    출소 뒤인 2013년 최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되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 결정을 했다.

    그리고 1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와 다수의 목격자 진술, 살인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김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16년 만에 '피의자'는 '피해자'로 뒤바뀌었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용의자는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약촌오거리 사건'을 둘러 싼 17일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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