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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AI, 2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27일 자정까지 이동 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2차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자정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바 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천개 가금류 농장과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이다.

    다만, 돼지와 소 등 다른 가축 사육농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금류 농장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번 2차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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